글 : 심심한회사원
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
배달에 뛰어들게 된 남성이
몇 달 전 서울의 한 호텔에
만두와 식혜를 배달해 달라는 주문을 접수했음
주문이 들어온 곳은 호텔 A였으나
주소를 착각한 남성은 바로 옆에 있는
호텔 B에 음식을 배달했다 함 ㄷㄷ
배달 실수로 주문이 취소된 상황인데
고객센터에서는 '오전달 됐다'라고 연락을 받고
남성에게 그 금액을 변상하라고 했음
그러고 나서 물건을 회수해서 자체 폐기를 하라는데
남성은 음식값을 배상하고
잘 못 배달한 호텔 B로 찾아가는데
그런데...
호텔 관계자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
자기 음식이라며 찾아간다며
음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져갔다는 호텔 관계자의 말에
어이없는 남성인데
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고객센터만 볼 수 있는 사진이라
배달 한 남성도 사진이 없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고 가져갔다는 건
오배송으로 환불받은 고객이 가져갔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임 ㄷㄷ
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은 환불받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을 씹는 고객에 빡쳤고
그 후 배달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
"고객님한테 오배송 확인했는데 어디인 줄 모른다고 찾으러 간 적도 없다"라는 고객의 말에
거짓말하는 고객에 개빡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남성임 ㄷㄷ
경찰과 함께 호텔 A로 다시 찾아간 남성임
호텔 관계자분이 경찰이 오자 밖에서 음식을 가지고 온 고객을 봤다는데
그러면서 고객에게 전화를 해준다며 전화를 남성에게 바꿔주는데
.
.
받은 남성에 고객이 한 말이 "왜 사과 안 하세요"였고
"제가 오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"라며 사과를 했고
"하지만 환불받는 걸 안내를 받고 나서도 이거를 가져가서 취식하셨다는 건
절도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"라는 얘기를 했음 ㄷㄷ
그러자 고객은 "법적으로 해서 기껏해야 '점유 이탈물 횡령'밖에 안 될 텐데 왜 유난이냐"라는 말에
빡친 남성은 소송을 진행했고
여름에 일어난 사건이
가을이 지나 겨울까지 4개월이 흘렀음 ㄷㄷ
다행히 검찰청에서 날라온 통지문인데
구약식으로 삼십만 원이 됐다는 내용임
남성은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 민사로 진행할 예정이라는데
소송까지 간 이유가
"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장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
근데 그분들이 몇만 원이더라고 배달료와 음료값을 물고 나서도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걸 보고
소송하게 되었다"라는 남성임
다른 라이더 남성은 배달을 갔다가 이상한 걸 봤다는데
종이에 "집 주인이 상태가 안 좋으니 벨 누르면 흉기로 죽인다"라는 내용을 봤다면서
"배달 거지도 많고 저희가 1~2만 원의 금액을 소송 건다고 해서
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이 넘게 걸리는데
저희도 감정노동자고 신속하게 배달을 전해드리니
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적어졌으면 좋겠다"라고 함